2008년 4월부터 시행된 공개세무법정 제도는 조세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이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억울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제도다.
처분기관의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올해 초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심사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장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변론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세무법정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 입장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려는 시민은 서울시청 세제과 전화(02-3707-8626)나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