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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담.토론회 금지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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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6. 12.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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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가 대통령선거일 120일 전까지 후보예상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할 수 없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선거법을 해석한 결과가 예상치 않게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문제가 된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 국회에 개정의견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대담.토론회 금지규정을 완전히 없애거나 대담.토론회를 금지된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0일 이전 금지규정을 1년 전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21일 전체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대담.토론회의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19일 대선주자들과의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보도한 2개 경제지에 대해 기사 게재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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