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9년 3월 애초 무죄였던 고법 판결을 파기해 지난해 2월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날 이 판결을 다시 파기한 것이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때인 2002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000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1·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었다.
황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2004년 3월 12일 신설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