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해중학교 관계자등에 따르면 학교측에서는 납품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2010년~ 2011년 6월까지 임의취소, 추가주문 154건, 용도불분명 주문 74건 등을 밝혀내고 영양사의 과실로 학교 측에 350여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교장실에서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영양사를 해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징계에대해 임모(46)영양사측은 “부당한 해고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학교 측이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납품업체 배달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참고 자료이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학교 측의 비리의혹은 지난달 8일 학교장 스스로 현재까지 근거 없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항을 경남도 교육청. 남해군 교육지원청 등 남해군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오히려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삼아 허위로 혐의를 씌어서 부당한 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남해중학교 행정실에서 걸려 왔다”며 “정말 업무를 못 볼 정도였으며 행정실에서 영양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 2부를 직접 작성해 갖고 와서 서명을 요구 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 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배달하는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참고용으로 상당부분 기록도 누락 돼 있으며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처음부터 학교 측에 수차례에 걸쳐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품업체 관계자는 또 “학교 측에서 급식자재 납품과 관련해 학교가 아닌 영양사의 직접적인 요구로 취소, 추가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된 사실 확인서를 요구했다”며 “영양사가 잘못한 걸로 자꾸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정말 이해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영양사측은 민주노총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장등 관련자에 대한 법정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남해=제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