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박정배 기자] 남양주소방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명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하고 응대를 소홀히 했다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근무자 2명에 대해 김 지사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문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다소 왜곡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기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이 김 지사의 목소리를 잘못 알아들어 문책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책당한 이들은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를 접수할 때 먼저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자에 대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실 근무자가 임의로 상대방의 장난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한 응급환자가 남양주소방서에 신고했는데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받아들여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 응급환자는 추위에 동사하고 말았다.
지난 19일 김 지사가 남양주소방서에 전화를 건 이유는 남양주시의 한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한 뒤 요양원 내 암환자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 차례 밝히면서 통화했지만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해했다.
경기도 측은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전화를 장난전화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설혹 그 전화가 장난전화라 할지라도 상황실 근무자는 그것이 장난전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은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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