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우선 26일부터 원산시 거짓표시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는데,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아도 단속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대규모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벌칙 또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이전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강화된 셈이죠.
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음식인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기기준도 4월 11일부터 찌개와 탕으로 확대된다네요.
이 뿐 아닙니다. 조리용이나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은 원산지 표시 의무 수산물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준다고 하네요. 신고하실 번호는 1588-8112 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각종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봐야 겠지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은 해외 농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다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