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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플랜지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에 대해 448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조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해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3000억원 정도이고, 그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돼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플랜지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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