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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70% 이자로 자영업자 등친 악덕 대부업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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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2. 06. 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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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대부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연 27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대부업자 안 모씨(56) 등 1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12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270%가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씨(44·여)는 이들에게 1000만원을 대부 받은 뒤 이자로 15일에 100만원을 뜯기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운영하던 반찬가게 마져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 등은 계방을 찾아다니면서 자영업자에게 서로를 소개해주며 속칭 ‘꺾기방식’(이전 미상환금 포함 이자계산)으로 고리 사채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상가,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이나 대형상가 등을 찾아가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신고 받고 있으며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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