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해 신규로 웹하드·P2P(Peer to Peer)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웹하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사업자이며,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나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신고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 종료까지 자율 등록을 유도하되 이후 미등록 업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