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약성분 검출은 서울시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터부코나졸’ 성분의 국내 기준은 5ppm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각각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의 고춧가루는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지난해 수매한 고추를 사용해 지난 8월 가공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3일까지인 해찬들 고춧가루 672㎏과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672㎏, 유통기한이 내년 8월 22일까지인 햇님마을 고춧가루 493㎏이다.
이에 대해 영양고추유통공사 권기준 팀장은 식약청 발표에 대해 “모든 고춧가루 생산공정에서 농약잔류 검사 등 성분검사를 하며 당시 자체 검사에서는 터부코나졸 성분이 2ppm검출 되었고, 국내보다 까다로운 잔류농약 기준의 일본의 수출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영양군 고추농가와 주민들은 “식약청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지역의 특산물이 부정확한 검사결과 발표로 인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파장이 오는지를 판단해 신중을 기해 발표했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문제의 터부코나졸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규정한 농약으로 고추의 탄저병과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터부코나졸’ 농약성분은 국내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유해성은 극히낮다“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10ppm검출 될려면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33회 이상 살포해야 검출되며 고추재배 농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일 영양고추 생산 농민 A씨(남,65세)는“고추농사로 지금까지 살아 왔으며 내 가족부터 고추를 먹고 사는데 농약고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 발표는 고추생산 농민을 죽이는 것으로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