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필수상품인 개인연금을 비롯한 보유 금융상품을 매년 1번씩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의 경우 납입 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 상품인만큼 본인이 수시로 점검해야 받아야할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6일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축 및 보험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한 통장과 보험약관을 정리하고, 혹시 잊고 있었던 상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중복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우선 보유한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홈페이지에서 '생존자보험 가입조회'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안에 통보되며 보험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체결일, 회사 연락처 등이 일괄 안내된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휴면예금이란 금융사에 잠자고 있는 돈으로, 예컨대 1만원 미만의 금액이 든 예금계좌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은행연합회(www.kfb.or.kr) 또는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 통합조회'란을 클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휴면계좌 보유 금융사와 보유 여부만 확인되며, 공인인증서를 통하면 각각의 계좌번호와 보유 금액까지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은행, 보험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조회해야 한다.
또 최근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명의로 된 저축·보험상품이 있지 않은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국민, 우리은행, 농협 등 점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