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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검문에 또 폭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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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기자

승인 : 2013. 05.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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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끈질긴 추격으로 어선 1척 검거

고속정을 탄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선을 단속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군산/우리 해경의 365일 쉬지 않는 단속에도 줄지 않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또 해경 검문에 폭력으로 대항하다 군산해경의 끈질긴 추격으로 검거됐다.

1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85km 해상(EEZ 내측 48km)에서 해경 검문에 폭력으로 저항한 중국 유망어선 기황어 6032호(72t, 승선원 10명)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중국 선원의 해경에 대한 폭력저항은 지난해 12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 장모씨(44)가 해경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 이후 한동안 뜸 했지만, 어업 성수기를 맞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하자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하는 등 큰 논란이 됐으나 우리 해경의 취증 동영상을 통해 중국 선원의 도를 넘는 폭력장면이 방송으로 공개되면서 중국의 공식 사과와 함께 불법 조업을 단속하겠다는 중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 성수기를 맞아 야음과 기상악화를 틈타 지난 17일 오후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79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했던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함의 검문과정에 쇠파이프와 가스통, 망치, 삽 등의 흉기로 강력하게 저항하며 6km 정도를 도주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7일 밤 11시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했으며 해경은 이 배의 선장 장모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행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구관호 서장은 “우리 EEZ 내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도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거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골절된 중국인 선원 장모(46)씨를 해경 경비정으로 신속하게 후송 군산시 소재 모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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