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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대리점주 손해 전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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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3. 10. 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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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법원 자료 제출요구도 묵살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수법에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전 대리점주 박모씨(33)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이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탓에 제품을 대부분 폐기했다. 결국 박씨는 그 달 말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 장비 보증금 등 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박씨는 초과 공급으로 입은 피해액 1286만원을 더해 총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장비 보증금에 대해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초과 공급 피해액에 관해서는 손해 액수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가 다퉈졌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어 입증책임은 남양유업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재판에서 남양유업 측은 초과 공급량과 관련한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남양유업의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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