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구분된 것을 헤지펀드와 PEF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규율 방식도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에서 공모펀드와 구별하는 것으로 바뀐다.
직접투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로 제한되며 최소투자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키로했다.
대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수요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도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했다.
펀드 설립도 사전등록제에서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헤지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내에서 PEF는 순자산의 50%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판매시에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일부 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해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를 위해 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투자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