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지원방안’, 투기·과열지역 해제

기사승인 2008. 10.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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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심 해제, 서울ㆍ인천 제외 가능성 높아
-‘내집 마련’ 자금조달 쉬워져 실수요자 몰릴 듯

정부가 21일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해제 기준 중 ‘투기지역 지정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적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을 ‘일정 기간 동안 전국 평균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일 경우’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제하되, 서울 및 인천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르면 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현장실사팀을 구성, 조사를 벌인 뒤 후보지역을 정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투기과열지구)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투기지역)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풀리게 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내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레 관측하기도 했다.

금융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넘는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부동산 시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큰 호재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어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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