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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투기지역ㆍ과열지구 해제

연내 투기지역ㆍ과열지구 해제

기사승인 2008. 10.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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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1 건설부양책’…9조원 직접지원ㆍ한계기업 퇴출
서울과 인천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고 용인, 분당, 파주, 양주, 광주, 화성 등은 연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전이라도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되어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고,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약 9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가계의 금융 및 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대출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조정을 유도,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 금리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대해 11월중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공사가 분양한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된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3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펀드까지 확대하고 건설사가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A, B 등급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등으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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