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기업토지매입 기본방향 발표

기사승인 2008. 10.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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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키로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이 발표된 후 곧바로 기업토지매입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토지공사가 직접 사들일 건설업체 보유토지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90%에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12월에 1조원 규모의 1차 매입을 할 예정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택건설업체 보유 부동산을 먼저 매입하고 향후 매입규모와 매입대상 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령이나 기타의 사유로 처분 또는 이용이 제한되거나,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매입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았다.

매입대금은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채권금리는 채권발행(지급)일 전월 평균 국고채 5년물 수익률로 하게 된다.

한편 토공의 이번 기업토지매입은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부채상환용토지매입)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매입요청과 국토해양부장관의 매입지시로 토공이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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