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 만기 연장 유도

기사승인 2008. 10.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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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대책 세부내용
21일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은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체 자금경색 심화가 금융부실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사전에 끊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대출 문턱과 세부담을 낮춰 가라앉은 수요와 거래를 살리는 한편 최대 2조원을 투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 주거부담 완화와 실수요 거래촉진을 위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팔아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 투기지역 지정기간에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 이행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존 주택양도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불분명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풀기로 했다.

가계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가계대출(주택담보)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 등을 하향 안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통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도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 규모도 7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의 공적보증기관은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의 신용을 보강,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주기로 하고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신용보강기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신탁회사는 이를 활용(임대,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을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 상태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다음달 실시된다. 매입 대상은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이고 2조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된다.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의 제3자 전매와 한국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한 계약해제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하면 토공이 역경매 방식으로 최저가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의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대주단 협약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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