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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서비스 ‘쿠팡맨’, 국토부 “불법 여지 있어”

쿠팡 배송 서비스 ‘쿠팡맨’, 국토부 “불법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15. 04.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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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고
쿠팡이 야심차게 시작한 ‘쿠팡맨’ 서비스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며,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이라는 내용을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전달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배송비다. 현재 쿠팡맨 서비스는 9800원 이하 상품에 한해 배송비를 받고 있다. 무료 배송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쿠팡은 직매입한 물건을 자사 직원을 통해 배송하는 것은 택배사업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편법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직원이 우리 차로 배송하는 것”이라면서 “서비스 시작 전 당연히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것이고 법 지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트럭들은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하얀색 번호판)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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