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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문건유출·골프접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

대검, ‘문건유출·골프접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8. 12.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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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이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아울러 대검은 김 수사관 외에 비위 통보가 접수된 다른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한 김 수사관 등 3명에 대한 감찰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소속 당시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하고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해당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 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채용은 무산됐다.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인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지난 6월부터 지난 10월에도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의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수사관은 최씨에게 특감반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의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사건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인 지난 12월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의 녹음파일과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밀엄수의무와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다른 2명의 수사관들은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아 경징계 처분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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