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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법정구속, 정치생명 위기(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2년…법정구속, 정치생명 위기(종합)

기사승인 2019. 01.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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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진술 볼 때 모든 혐의 인정돼”
징역형 확정시 공직 상실…김 지사, 항소 뜻 밝혀
[포토] 1심 선고 앞둔 김경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김동원의 댓글 조작 범행과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김씨의 범행에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물적증거 및 관련자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지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 여론 조성을 하려고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 밖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진 채 한동안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겨우 몸을 움직인 김 지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에 지지자들은 법정 경위들의 제지에도 방청석 앞쪽으로 몰려나와 오열했고, 그 자리에 있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다투기도 했다.

김 지사는 향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그는 영장심사 결과를 이곳에서 기다렸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이며,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댓글 조작을 실행한 드루킹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가담한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 일당 역시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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