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000여대·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 가능하며 이를 위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가능하다.
우준수 시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구미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