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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내년 3월부터 운행제한·단속

구미시, 노후경유차 내년 3월부터 운행제한·단속

기사승인 2019. 09.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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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경북 구미시는 내년 3월부터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000여대·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 가능하며 이를 위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가능하다.

우준수 시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구미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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