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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확대…‘감찰규정’ 개정·시행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확대…‘감찰규정’ 개정·시행

기사승인 2019. 10.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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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검사 비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 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4가지를 추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8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이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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