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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CJ회장 증인신청

이재용 부회장 측,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CJ회장 증인신청

기사승인 2019. 11.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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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5시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김병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압박을 넣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강요가 있었던 사정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예정대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1심과 2심은 특경법상 횡령 대상으로 말 3마리 중 ‘살시도’를 제외한 마필 용역대금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부의 요구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라면서 “최서원씨의 강한 불만 표출과 겁박으로 마필 명의에서 삼성을 제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영재센터 지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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