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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는 26일 오전 11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비상근무 2달째 고창군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군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000여 개소에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관광사업체 홍보·마케팅비 등이 지급된다.
또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을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소비촉진 행사가 준비되고, 공무원들의 고창 식당 이용 활성화로 지역 내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정착시킨다.
유 군수는 “관행에 머물러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특별한 지원대책이 파격적인 수준에서 집행하려 한다”며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정부와 전북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경제 살리기와 함께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 종교시설(194개소), 생활체육시설(12개소), 유흥시설(29개소), 요양원(7개소) 등 모두 260곳에 운영중단 등을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불시 점검 중 방역지침 미 준수 시설을 적발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지 명령에도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때 들어가는 입원·치료비 등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유 군수는 “혹시 모를 감염위험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방역·소독에 지쳤을 공직자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이웃들과 자원봉사자들, 힘겹게 버티고 계실 소상공인과 군민분들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우리의 자녀, 손자·손녀인 사랑하는 학생들이 활짝 웃으며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