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농관원 용인사무소, 내달 1일 본격 업무개시

농관원 용인사무소, 내달 1일 본격 업무개시

기사승인 2020. 03. 26. 17: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가 용인사무소를 분리·이전해 오는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입인(법인)의 신청을 받는다고도 했다.

처인구 중부대로 1108(라파엘메디빌 2층)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그동안 이천에 사무소가 있다 보니 처인에 대부분 있는 용인지역 농업인들이 겪던 불편이 해소됐다.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친환경·GAP인증, 학교급식업체 관리 등 지역농산물에 대한 고품질 안전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 맞춤형 현장농정 서비스 지원과 각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로 농업정책의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도 하고 있다.

농관원 용인사무소 관계자는 “지역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용인사무소 신설은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와 효율적 업무추진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올해부터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이 4월17일까지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그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농관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자치단체나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조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