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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EBS(사장 김명중)가 자사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됐으며 업체는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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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사장 김명중)가 자사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됐으며 업체는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