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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미래에셋대우, 30인이하 영세기업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

교보생명·미래에셋대우, 30인이하 영세기업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

기사승인 2020. 06.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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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교보생명과 미래에셋대우증권이 30인 이하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9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적립금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보생명과 미래에셋대우를 자산관리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단 위탁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세 곳이다.

공단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부터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를 인하해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재무건전성도 보험업권에서 가장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로, TDF 등 퇴직연금에 특화된 우수한 실적배당상품에 강점을 갖고 있다.

공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에 특화된 상품을 대표상품으로 지정해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우수한 TDF 2025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대표상품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자산관리기관 및 대표상품 추가 선정을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퇴직연금사업자간 자율경쟁 유도로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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