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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8410원…최저임금위, 노사 이견 합의 실패

1만원 vs 8410원…최저임금위, 노사 이견 합의 실패

기사승인 2020. 07. 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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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격차해소 위해 인상 불가피"
使 "코로나 위기로 올해 경제 역성장…경영상황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만원 vs 84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가 16.4%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갖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지난달 19일 올해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이견을 보였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며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요구안 제시 근거를 밝혔다.

반면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위기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됐다는 게 삭감안을 제시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매우 빨랐고 산업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도 높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둘러싼 노사 대표간 신경전은 이날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팽팽하게 이어졌다. 노동계 대표인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2% 후반대 인상률을 보였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은 이미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5차) 회의에서 (오늘 합의하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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