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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대림산업 ‘사망사고’ 사고현장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대림산업 ‘사망사고’ 사고현장 작업중지

기사승인 2020. 07.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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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책임소재 가려 처벌여부 판단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위치한 대림산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일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일용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작업까지 관련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일시 중단된다.

또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와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던 만큼 공사 과정에서 야간작업이 부득이한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알리도록 했다.

여수지청은 대림산업 건설사업본부와 하청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안전관련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자 A(57)씨가 H빔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축대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깊이 2m 가량의 구덩이에 묻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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