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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야간에 해수욕장서 ‘맥주 한잔’도 금물

올 여름은 야간에 해수욕장서 ‘맥주 한잔’도 금물

기사승인 2020. 07.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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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령
야간 해수욕장 음주금지 연합자료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여름에는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나 취식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연기되면서 이달 6일까지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일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 가량 늘어나는 등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며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주부터 시행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류 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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