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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검찰이 항소장 잘못써 은수미 살아났다”

[오늘, 이 재판!] “검찰이 항소장 잘못써 은수미 살아났다”

기사승인 2020. 07. 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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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출근하는 은수미 성남시장<YONHAP NO-193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검찰이 항소장을 잘못써 은 시장이 기사회생으로 살아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정치자금(차량, 기사)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2심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1심 보다 높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사 측은 항소 당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사실오인에 해당하고, 무죄 부분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밝혔는데, 대법원은 이를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인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벌금 액수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 여부를 가르는 만큼 재판부가 더욱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기존에도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적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더 자세히 검토된 것 같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만큼 검사들은 향후 항소장을 더욱 자세히 적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재항소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끔 돼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어도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을 전담해 온 B 변호사 역시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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