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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PICK!] 대웅제약 “ITC 중대한 오류 범했다” 주장…“투자에는 유의해야”

[종목 PICK!] 대웅제약 “ITC 중대한 오류 범했다” 주장…“투자에는 유의해야”

기사승인 2020. 07.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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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중대오류…최종승소 자신"
발표에도 주가 6일 대비 20%↓
전문가 "소송 장기화 가능성…
수출 등 실적 부진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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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시작된 ‘보톡스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대웅제약이 최근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서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추론에 기반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를 자신했지만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화답은 없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예비판결 이후에도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웅제약의 주가는 10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ITC의 예비판결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인 6일(13만3500원)보다 20% 떨어진 수준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양사의 보톡스 전쟁은 ITC 판결과 함께 종결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지난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이 유리한 고지에 서는 듯 했다.

하지만 ITC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상황도 급변했다. ITC는 10년간 ‘나보타’의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예비판결 패소는 올해 대웅제약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영증권은 올해 대웅제약의 매출액이 9660억원으로 지난해(1조5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 역시 3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ITC 예비판정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지속적인 소송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보타 수출 회복 시기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ITC의 예비판결이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다는 점을 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양사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 번복을 기대하더라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돼야 하고,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로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최종 판결 이후까지도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비용이 실적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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