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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최종 결정…올해보다 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최종 결정…올해보다 1.5% 인상

기사승인 2020. 07. 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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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회의장 떠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시급 기준으로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이 최저임금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대해 표결이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은 9차 회의에 참석한 최저임금위 위원 22명 중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9차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현행 최저임금 대비 0.35%(8620원)~6.1%(9110원) 인상된 수준의 심의촉진 구간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원활한 논의를 위해 심의 구간을 결정해주는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경영계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초 경영계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1.0% 낮아진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각각 16.4%, 9.8% 오른 1만원, 9430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수령금액은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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