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600여대 압류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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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3달간 자동차 1600여대를 압류해제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 507명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구는 지난 4~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했다.
또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507명이 총 6억500만원을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4억4700만원(2463건)과 세외수입과태료 1억5800만원(325건)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3월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구는 오는 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이벤트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더위도 날리고, 코로나도 날리고’를 진행한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관한 퀴즈를 맞춘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ED 미니선풍기 등 경품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