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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김재천 의원(봉동읍·용진읍)에게 최종 제명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도당은 민주당 비례의원인 최찬영 의원에게도 같은 해당행위를 적용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완주·진안·무주·장수위원회가 김 의장과 최 의원을 지난달 열린 완주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과 결탁했다며 ‘해당행위’로 청원을 접수해 진행됐다.
전북지역에서 지방의원 제명은 정의당 김은주 정읍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시민 김모씨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인 당적제명 처분을 내린 후 2번째다.
한편 김 의장 등은 제명 통보를 받은 이후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