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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 ‘무소속 결탁’혐의 당적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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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0. 07. 21. 16:01

김재천의원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무소속 의원과 결탁 논란을 빚고 있은 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장이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김재천 의원(봉동읍·용진읍)에게 최종 제명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도당은 민주당 비례의원인 최찬영 의원에게도 같은 해당행위를 적용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완주·진안·무주·장수위원회가 김 의장과 최 의원을 지난달 열린 완주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과 결탁했다며 ‘해당행위’로 청원을 접수해 진행됐다.

전북지역에서 지방의원 제명은 정의당 김은주 정읍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시민 김모씨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인 당적제명 처분을 내린 후 2번째다.

한편 김 의장 등은 제명 통보를 받은 이후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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