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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기사승인 2020. 07.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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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두번째 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태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하기로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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