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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위험물 싣고 도로 질주....소방청 불시단속에 적발

무자격자가 위험물 싣고 도로 질주....소방청 불시단속에 적발

기사승인 2020.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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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불시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율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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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단속반원이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소화기 적정 비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 결과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검사는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으로 당초 계획된 1분기 가두검사를 연기해 2분기와 통합해 추진했다.

위험물 운송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2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했으며, 가두검사는 교통단속처럼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준법 여부를 검사했다.

이번 단속은 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에 대해 실시했다.

단속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단속 항목은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등이다.

그 결과 총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3건, 과태료 부과 13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6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입건은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3명을 적발했으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와 완공검사필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주차장소 기준 위반, 위험물 표지에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대상 등 13건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시시정조치한 경미한 사항은 소화기 충압 불량, 위험물 표지 스티커 훼손, 기재사항 탈색 등이다.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은 5.6%로 2019년 위반율 2.9%(총 6750대 검사 198건 적발)보다 2.7%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1분기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만 자격을 갖추도록 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2021년 6월부터는 위험물을 화물차로 운반하는 운전자도 관련자격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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