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집중호후 피해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집중호후 피해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기사승인 2020. 08. 04. 0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병·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60일 이내
대민지원 사진 06
병무청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이행대상자의 입영 등을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육군3사단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철원 김화 생창리 지역에서 토사제거와 침수가옥 정리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 제공=육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4일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등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된다.

또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