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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운영

성남시,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운영

기사승인 2020. 08. 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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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 성남시지부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되는 노인인권 보호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성남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주게 된다.

김용 시 고용노동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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