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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간편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정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간편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기사승인 2020. 08. 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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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주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언급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의결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차원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4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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