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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제외

민간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제외

기사승인 2020. 08. 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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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온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로 인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해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하지 않는 방안도 도입됐다.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 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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