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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BBQ와 ‘제네시스’ 놓고 수년째 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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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승인 : 2020. 08. 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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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로고/제공=제네시스 브랜드
현대자동차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 BBQ가 ‘제네시스(GENESIS)’ 상표권을 놓고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네시스 BBQ는 2016년부터 제네시스 상표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와 제네시스 BBQ의 ‘GENESIS’ 영문 표기가 같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난 소송은 약 20여 건으로 모두 BBQ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상표권을 다투는 분야는 주로 △매니큐어 세트,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인조속눈썹 △명함케이스, 가방, 지갑 소매업 △속옷, 스웨터, 셔츠 도매업 △식육, 육류가공 도매업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지념패 귀금속제 주화 △연예인매니저업, 작업능률향상지도업, 후원자탐색업 △조명용 왁스, 양초, 방향양초 등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중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BBQ가 제네시스 상표권을 해당 사업분야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서 3년간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권이 사용됐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4건 중 2건은 BBQ가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기존 판결이 뒤집혀 확정됐다. △속옷, 스웨터, 셔츠 도매업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동력기계 도매업 등에서 BBQ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여행정보제공업, 관광객안내업 등에서 제네시스 상표권도 기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고 BBQ가 승소했다. BBQ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체험캠프 프로그램 ‘치킨대학’의 건물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특히 현대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한편, 현대차는 2015년 프리미엄 브랜드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시킨 바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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