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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역고소 당한 구급차 기사, ‘불기소 의견’ 檢 송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역고소 당한 구급차 기사, ‘불기소 의견’ 檢 송치

기사승인 2020. 08. 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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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적반하장으로 구급차 운전기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1)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구급차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진로를 약 10분가량 방해했다.

A씨가 몰던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말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고 5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씨가 거부하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사고 이후 최씨는 자신을 밀쳤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유족 측은 최씨를 살인·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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