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 감염병 확인되면 바로 문자로 알려준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23010011826

글자크기

닫기

김인희 기자

승인 : 2020. 08. 23. 12:00

clip20200823102420
감염자 이송 구급대원에 대한 SMS 송신 흐름도/소방청 제공
119 구급대원들은 일상 속에서 늘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에 노출돼 있다. 신고·이송 당시에는 환자 본인도 몰랐던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급대원들에 대한 검사와 격리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게 이송한 환자의 감염병 확진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소방청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의 감염자 정보를 받아 119 신고 시 신고자의 감염병 이력을 구급대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송 후 감염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은 탄저·바이러스성출혈열·두창·보툴리눔독소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야토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메르스)·페스트 등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일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감염자 정보와 이송한 환자의 정보가 일치하면 감염정보를 구급대원과 소방서 감염병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송한 환자의 감염 여부를 지금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어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조치가 더욱 신속해졌다.

SMS 문구는 “A 119안전센터에서 0월 0일 0시에 출동한 출동일지의 신고자, 환자 혹은 보호자 전화번호가 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감염병확진(의심)자 (신종감염병증후군)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의료기관, 보건소 등 확인 후 센터장에게 보고하시고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라는 형식으로 발송된다.

진용만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앞으로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외에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하루에 한 번 통보되는 알림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