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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노조 존재 자체 부정”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노조 존재 자체 부정”

기사승인 2020. 09. 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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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법외노조 통보…법률상 명확한 근거 있어야"
대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은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 측은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5년 5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대표사례로 검찰 수사망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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