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은 배우자, 공소장엔 자녀 이름까지…증언거부권 행사" vs 檢 "납득 어려워" 정씨 측 변호인 "증인의 신문 전면 거부에도 이어지는 검찰 질문, 검찰 주장만 상기시킬 뿐"…재판부 수용 거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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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씨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이같이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입시비리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준비한 수백개에 달하는 질문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앞서 미리 준비해 온 소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의견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근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본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았던 점을 언급하며 그의 증언거부권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표력할 것으로 봤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으로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에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증인이 검찰의 주신문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증인신문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신문 질문을 읽는 것은 결국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복하고 상기하는 효과를 줄 뿐”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본 사건에서 제3자 증인에 해당해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검찰이 주신문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