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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지역사회 돌봄 강화

여가부,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지역사회 돌봄 강화

기사승인 2020. 0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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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위한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강화
정부지원 돌봄시간 내년부터는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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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돌봄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남겨둔 채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기존의 시설 위주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를 지속해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금년 268개소에서 내년에는 33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 외에 별도 추가지원하고 있다. 또 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도 지원도 0∼85%에서 40∼90%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금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11월에는 부적격자에 대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실시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정부지원 시간 및 비율을 확대(720시간→840시간)하는 한편 서비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내년에 88개소(2020년 79개소)로 확대하고, 원격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가정방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많은 가족들이 돌봄의 어려움과 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가족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며 “지역과 이웃이 함께하는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과 비대면 가족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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