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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0. 09.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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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정부질문에선 "국방부에 전화한 사실 없다"…녹취파일 메인서버에 남아있는 듯
檢, 秋 장관 전 보좌관 진술 확보…"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포토] 안경 만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안경을 만지고 있다./이병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을 비롯해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당시 그는 2017년 6월25일 2차 병가를 끝내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뒤 개인휴가로 추가적인 휴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최근 공개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문서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추 장관 또는 그의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적시돼 있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추 장관 혹은 그의 남편이 국방부에 전화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애초 민원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파일은 국방부 민원실 규정상 보존기간이 3년이어서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이 적힌 통화 기록 역시 보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또 “아들이 추정해 말한 것을, 상관이 기정사실처럼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군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에 그친 통화 내용이었는지, 청탁성으로 볼 만한 문의 내용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최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청탁의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이 같은 진술은 추 장관이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의 진술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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