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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아들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착수”

권익위 “추미애 아들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9.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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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일 신고자 보호신청 접수... 공익신고자 여부 따질 것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A씨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보호신청이 전날(14일) 국민권익위 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A씨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지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의원실에 답변했던 내용”이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관계 기관의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고,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보호 신청을 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A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진술한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을 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A씨가 신변보호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A 당직사병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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